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