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