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