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 2026-08-31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근거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54||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