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건강위생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5||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762||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