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