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제주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주택토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지원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➊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한 월임대료와 계약서상 월임대료와 일치해야 함(보증금 변경 및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월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사실확인원(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 1부 추가로 첨부할 것) *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앙부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주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정부24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주거 700만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정부24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주거 1,200,000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중앙부처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중앙부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 보호·돌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중앙부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신체건강 주거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 보조

경기도 포천시 주거 50만원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