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10만원
지원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구비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