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2만원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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