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청정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