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