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000원
지원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구비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