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12조)||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