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동부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1만원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