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