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