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00,000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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