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식품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지원내용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식품산업과/064-710-31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