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노인 건강진단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7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