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