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구비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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