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구비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