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09
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