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