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구비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