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감귤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지원내용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