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2,56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