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0,000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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