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00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