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원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근거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