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