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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