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