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09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