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우 소득 직불금 지원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09
지원대상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시업기간 : 2026.1 ~ 12 ○ 사업내용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협조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기준 :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축협(제주축협, 서귀축협)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