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감귤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