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내용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