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