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