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문의처
축산과/055-211-6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