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 마산의료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 진주 제일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거창적십자병원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마산의료원/055-249-1619||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의료정책과/055-211-50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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