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주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문의처

주택과/055-211-4363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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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앙부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주거

(갱신임차계약건 신청)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갱신임차계약 : 2026. 9. 1.(화) 09:00 ~ 9. 10.(목) 18:00 (10일)

주거 2억원 ~2026-09-10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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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주거 700만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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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주거 1,200,000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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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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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 보호·돌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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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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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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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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