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문의처
보건행정과/055-211-49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