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지원내용

○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제2항)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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