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근거법령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