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검진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9,000원

지원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지원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문의처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01||진주시보건소/055-741-4000||통영시보건소/055-650-6010||사천시보건소/055-831-3560||김해시보건소/1577-9400||김해시 서부보건소/1577-9400||거제시보건소/055-639-6200||양산시보건소/055-388-4000||양산시 웅상보건소/055-365-1008||함안군보건소/055-580-3101||창녕군보건소/055-530-6201||남해군보건소/055-860-8701||하동군보건소/055-882-4000||거창군보건소/055-940-8310||합천군보건소/055-930-36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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