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꿀벌 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지원내용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근거법령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