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축산법(제3조)||축산법(제42조의2)||동물보호법(제59조)
문의처
축산과/055-211-65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