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 지원
낙농조합 등에 낙농헬퍼 인건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
지원내용
○ 낙농헬퍼의 목장관리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이용 접수대장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