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0만원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