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저출생대응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