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제고지원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혁신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